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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수급계획 제출 제도)

수급계획 제출 제도 안내합니다.

국가적차원의 중장기 수소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수급관리 체계 개선등 시장관리 고도화와 수소인프라 투자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보고받는 업무

* 관련 법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 6조

수급계획 제출 제도 안내
보고목적
  • 수급계획 제출을 통한 중장기 수급관리 체계 확보(시장안정화 가능)
보고대상
  • 수소의 생산시설 또는 수소 연료공급시설을 운영 하려는 자
  • - 수소의 생산시설 또는 수소의 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신규)
  • - 설비의 증설 또는 폐지를 포함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전(기존 사업자 포함)
보고내용
  • 생산시설 또는 연료공급시설의 수급계획
  • - 생산자 : 생산량, 출하능력, 5년간 수급전망, 연차별 운영계획 등
  • - 충전소 : 공급량, 판매능력, 년(월별)판매추정 물량, 정비일정 등
보고기한
  • 최초 5개년 운영계획/매년말 차기년도 계획 갱신 제출
보고방법
  • 1. 수급계획 제출 양식을 유통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 메인화면의 ‘이용안내’ ⇨ ‘제도안내’ ⇨ 수급계획제출 접속
  • - 매뉴얼을 참고하여 양식에 따라 작성 및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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