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제도안내(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 제도)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 제도 안내합니다.

실시간 가격정보 제공으로 충전소 간 가격경쟁 촉진, 생산,유통 관련 정보의 비차별적 제공을 통한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로 시장투명성 제공하기 위해 보고 및 공개하는 업무

* 관련 법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0조 및 시행령 제 52조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 제도 안내를 나타낸 표입니다.
보고목적
  • 실시간 가격정보 제공으로 시장투명성 강화
보고대상
  • 수소판매사업자(충전사업자)
보고내용
  • 수소의 종류별 중량 단위(kg)정상 판매가격
보고기한
  • 판매가격 결정 또는 변경 후 24시간 이내
보고방법
  • 1.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가격 보고(온라인 입력)
  • 2. 메인화면의 ‘이용안내’ ⇨ ‘제도안내’ ⇨ 판매가격보고 접속
  • 3. 매뉴얼 다운로드(작성양식포함) ⇨ 작성 및 업로드
판매가격 등록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