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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및 표시)

① 수소연료공급시설 중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이하 “수소판매사업 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소판매사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 가격표시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알림마당 >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 설치 및 판매가격 보고 안내 참고

나. 동법 제52조(금지행위)

수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 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수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 2.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수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 3. 제1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제2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 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의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 5. 그 밖에 수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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