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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고센터
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및 표시)
① 수소연료공급시설 중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이하 “수소판매사업 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소판매사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 가격표시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알림마당 >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 설치 및 판매가격 보고 안내 참고
나. 동법 제52조(금지행위)
수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 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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