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유통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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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위반한 업소를 신고해주세요.

신고대상

가. 판매가격표시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충전소(수소법 제50조)
나. 수소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충전소(수소법 제50조)
다. 수소를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충전소(수소법 제52조)
라.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여 부당하게 수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충전소(수소법 제52조)
마. 그 밖에 수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수소법 제52조)

신고방법 절차

1.신고대상에 대한 위반사항 확인
2. 신고양식 작성 및 증빙자료(사진 등)구비
3.수소유통관리센터 신고(전화/이메일)

신고방법 안내 (신고센터 바로가기)

- 우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수소유통관리센터)
- 전화상담 :1688-4785
- 이메일 : h2nbiz@naver.com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주말,공휴일 제외)